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일한 법인에서 대표(사장)만 바뀐 경우라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어머니)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사유발생일 기준 대표(변경된 사업주)에게 있을 것이나,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주가 변경 된 경우라면 고용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약, 대표자와 상호, 영업장소가 변경된 것 외에 영업권, 거래회사에 대한 채권ㆍ채무, 기계장치 등 유형의 고정자산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함께 이전되면서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변동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지급사유발생일 기준 대표(변경된 사업주)에게 있을 것이나,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퇴직금에 대하여 현재 사업주에게 요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다만, 상기 고용승계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요구 대상은 달라질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근로자(어머니)가 1년 이상 계속근무 하였으므로 퇴직금은 해당되므로, 사업주와 퇴직금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어 지급의무 대상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보신 후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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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