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서

사회,문화
0 투표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을 보면 "학교용지 예정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학교의 시설 확장으로 부지가 증가(10% 이상)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1 답변

0 투표
기존 운영중인 학교의 시설확장에 따라 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경우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한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교육부의 의견인 바, 동 사항에 대한 교육환경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학교용지의 확장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변경이 예상되는바, 확장되는 정화구역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및 시설의 존재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과 후속조치를 협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640-0282)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 시행령제12조(평가서의 재검토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