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쌀은 1차가공과정인 정미과정을 거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으로써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쌀을 구입하여 물을 붓고 열을 가하여 밥을 지어서 김밥집에 공급하는 것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에 해당하여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옵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1226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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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