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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외 구성원의 내용조회 가능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0일
0
투표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건설공사대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사외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건설공사
건설공사대장
건설
공사
사외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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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0일
익명
님
0
투표
☞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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