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선박대여업이란 해상화물(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외의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을 포함)을 다른 사람(외국인 포함)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해당 사업의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기준
ㅇ 총톤수 20톤이상(부선은 100톤이상) 선박 1척이상 보유
ㅇ 해운법제8조에 따라 대표자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2. 구비서류
ㅇ 사업등록신청서(정부수입인지 3천원)
* 등록기준지(대표자)란은 대표자의 본적지를 기재
* 선박대여업의 경우 계약상대방은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처리기간은 등록은 7일, 변경등록은 3일
ㅇ 사업계획서
- 사업의 개요
- 사업개시후 3년간의 사업추진계획 및 예상수지
- 보유시설현황
ㅇ 해당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ㅇ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사업의 목적으로 선박대여업 명시)
ㅇ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증명 서류(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313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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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
해운법 제33조 (사업의 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