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폭행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에 있을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0일
0
투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된 후 폭행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에 있을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결격사유
폭행
사건
법원
금고형
집행유예
주택
시행령
결격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0일
익명
님
0
투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4호). 따라서 질의의 해당인이 금고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에 있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학원 설립자 결격사유
집행유예 결격사유 관련 문의ㅣ(대구 남부)
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한 유권해석
법 시행 전 선임된 조합임원이 법 시행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 여부
조합정관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 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