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 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계농 육성사업의 창업기반조성 비용은 경종분야와 축산분야로 나뉘며, 농지구입·시설설치·가공시설·운영자금도 창업기반 조성비용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개발·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비용이 운영자금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의 경우 창업기반 조성비용 중 운영자금에 해당하므로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사업비가 1억 원이라면 홈페이지 개발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농식품부 경영인력과(044-201-15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경영인력과 (☎ 044-20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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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