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업협력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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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의 국별지원전략(CPS) 및 우리나라의 농산업 해외 진출과 연계한 상생협력 지원 가능여부, 관련기관 및 사업과의 연계?추진으로 시너지 창출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사업의 범위는 농업개발, 축산, 농촌개발 등 농축산 분야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인적.물적 지원이 포함된 패키지형태의 프로젝트형 사업을 위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제개발협력과 (☎ 044-201-2034)
    추가문의처 :
국제개발협력과 (☎ 044-201-203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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