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검정고시 응시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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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조선족(국적은 중국)이 중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할 때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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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19. [학생복지과]

○ 외국인의 고졸 검정고시 응시 여부와 관련한 질의를 올려주셨습니다. 검정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외국인에게도 응시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조선족의 경우 6년제 초등학교와 3년제 중학교 졸업을 마친 상태여야 하며 졸업증명서는 주한 중국대사관를 경유하여 해당 졸업증명서를 첨부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교육청에 검정고시 일정에 맞추어 응시하시면 됩니다.

○ 또한 고졸검정고시 합격 후 국내의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수학능력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대학입학자격이 주어짐을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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