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청각장애특수학교 교사 548명 중 수화 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21명으로 3.8%(국가인권위원회, 2005)으로 집계돼 구화교육 및 수화교육으로 양분된 농아인들의 언어선택권을 하루 빨리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상태로 농아인들의 교육환경이 정체돼 버린다면, 청각장애인의 교육권 침해뿐 아니라 언어선택권에 대해서도 권리침해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각장애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및 임직원에 한해 자격요건 등 학칙을 변경하는 등 정부는 청각장애인 학교의 교육환경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