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만시설 사용허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방법과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0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선석이라고 하고, 매일 지방청 선석회의실에서 14시에 선박운항회의에서 자율적으로 장소가 지정되면,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허가를 하게 됩니다.
0 선박이 화물을 내리거나 싣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에프런에 화물을 장치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0 화물을 즉시 반출하지 않고 야적장에 야적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 신청서식에 간단한 위치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항만시설의 여건 또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방청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하면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055-249-0352, 항만시설담당자)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5-249-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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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만법 제30조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