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병원에서 봉직을 2012년 4-12월까지 하며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말 병원이 폐업신청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1.만약 새 직장을 얻게 된다면, 새직장에서 오는 1월15일부터하는 연말정산 처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2.만약 직장을 얻지않고, 집에서 쉬게 된다면 연말정산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3.폐업한 직장에서 2012년분 원천소득징수 영수증을 발급을 못받았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되고 연말정산시 꼭 필요한건지 필요하다면 이미 페업신청을 회사(병원)에서 어떻게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이리저리 알아보아도 원천소득징수 영수증을 폐업한 직장에서 만약 받지 못한다면 다른방법은 없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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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근무처가 폐업을 한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 방식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우선 고객님에게 이해를 돕고자 간략하게 근무처가 폐업한 경우에 연말정산 방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개인사업체가 폐업을 한 경우, 폐업한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체는 12월 폐업하신경우라면 2월에 제출을 하실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2월이 끝나고 본인이 가까운 세무서를 내방하시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연말정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안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87)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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