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말까지 신고 안내 여부에 불구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기 전이므로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것이며, 장부기장에 의해 신고하실 경우 입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신고 안내를 받지 못했다 하여 가산세가 면해지지는 아니하므로 지출하신 비용을 잘 챙기셔서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신다면 가산세의 일부를 줄이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한후 신고방법이나 필요경비를 입증받기 위한 등등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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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