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0*년 *월에 상가를 취득하여 200*년까지 월세를 받아왔으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에 느닷없이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니 그 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로 각종 가산세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언제 언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언질만 주었으면 본인이 그에 따랐을 뿐이고 가산세를 무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왜 세무서에서 그동안 연락이 없었는지 그렇다면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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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말까지 신고 안내 여부에 불구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기 전이므로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것이며, 장부기장에 의해 신고하실 경우 입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신고 안내를 받지 못했다 하여 가산세가 면해지지는 아니하므로 지출하신 비용을 잘 챙기셔서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신다면 가산세의 일부를 줄이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한후 신고방법이나 필요경비를 입증받기 위한 등등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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