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호) 제41조제6항에 따르면 감리원은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리원은 동 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임무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해당 현장의 시공자에게 2개 이상의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감리원과의 협의(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등)를 통해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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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