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업 해당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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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한 축산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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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먼저, 국세청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농어민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이며

2.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축산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 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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