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문을 보고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가산특전부문의 취업지원대상자란을 보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임용예정기관별,직류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16명 모집하는 직류라면 4명까지 선발가능한건지, 아니면 3명까지 가능하다는건가요?

1 답변

0 투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의해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동 조항에 의해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6명을 선발하는 모집단위에서는 최대 4명까지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인력기획과 (☎ 02-2100-851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