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사단 내부에 기동대대가 있다고 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을 검색해도 관련 자료는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00사단으로 예정된 상태에서 기동대대로 빠지기를 원하면 입대 전에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훈련을 수료하는 도중이나 수료를 완료한 후에 착출 혹은 지원하는건가요?
두가지 모두가 가능하다면 입대전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훈련소에서 착출되기 위한 체력조건을 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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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5사단 민원업무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우리부대 기동대대 근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고객님께서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영했다고 하여 전 인원이 35사단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귀하께서는 입대후 신병교육대대 5주 교육을 받고 5주차 수요일(예정)에 제 2작전사령부의 병충원 보충지시에 따라 35사단 뿐만이 아닌 육, 직군 부대, 작전사 및 수방사 예하부대, 3군 지역까지 공개전산분류 됩니다. 또한 만약 귀하께서 35사단 자원으로 분류가 됐다하더라도 기동대대 선발권자가 선발기준을 가지고 면담을 통해 선발하므로 문의하신 것처럼 입대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가정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35사단 부관참모부 / tel 063-259-6131)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5사단 감찰부 (☎ 063-253-6472)
    관련법령 :
병역법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병역법제13조(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병역법제18조(현역의 복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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