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5사단 민원업무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우리부대 기동대대 근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고객님께서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영했다고 하여 전 인원이 35사단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귀하께서는 입대후 신병교육대대 5주 교육을 받고 5주차 수요일(예정)에 제 2작전사령부의 병충원 보충지시에 따라 35사단 뿐만이 아닌 육, 직군 부대, 작전사 및 수방사 예하부대, 3군 지역까지 공개전산분류 됩니다. 또한 만약 귀하께서 35사단 자원으로 분류가 됐다하더라도 기동대대 선발권자가 선발기준을 가지고 면담을 통해 선발하므로 문의하신 것처럼 입대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가정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35사단 부관참모부 / tel 063-259-6131)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5사단 감찰부 (☎ 063-253-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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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
병역법제13조(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
병역법제18조(현역의 복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