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5년)아파트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잡수익에 대하여는 임대주택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약정,협의하여 처리하실 수 있을 것이나 관리주체에서 관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참고로 관리비 잉여금은 관리비이므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