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내역이 공개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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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상 이해관계자인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누가 자신의 초본을 발급해갔는지 그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의 청구인 경우 공개 가능하며, 이번 질문의 경우에도
공개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또한 민원24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가, 언제, 어느 동사무소에서, 어떤 사유로, 몇 통을 발급받아갔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보를 요청한 경우 최소한 민원24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이해관계자가 타인의 초본을 발급 받고자할 때 제출한 주민등록법상 별지서식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할 것입니다

별지 서식에는 청구인의 개인 정보와 함께 청구인의 초본을 발급 받아간 사람(A)의 개인 정보도 함께 기재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A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A역시 주민등록법상 권한이 있어 타인의 초본을 발급 받아간 것인데 A의 모든 정보(예를 들면 상세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가 공개된다면, A의 개인 사생활에 침해가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A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대략의 정보만 공개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별지 서식을 내면서 함께 제출한 증빙 서류역시 원래 청구인이 알고 이는 내용의 증빙(공정증서 등)이라면 공개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3422)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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