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약전」 일반정보의 “의약품잔류용매기준 가이드라인” 중 3. 일반원칙의 3.3 분류 2에 속하는 용매의 한계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방법 중 방법 2는 분류 2에 속하는 용매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분류 3에 속하는 저독성 용매는 4.3 저독성 용매에 따라 하루에 50mg 이하의 경우 타당한 자료 없이도 잔류용매의 양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043-719-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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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