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 징수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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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체납액을 소액 분할 납부하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1. 체납처분비

2. 국세

3. 가산금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00)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4條(徵收의 順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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