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교육시설에 대한 관심 및 조언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다 음 -
시스템 에어컨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은 학교회계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장 권한으로 시설물 관리 및 청소용역 등은 학교별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신설 및 교체 설치 공사 관련한 업무를 시행하고 시스템 에어컨 유지관리(청소)는 학교의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 또는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유지관리(청소)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3팀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 (☎ 070-7099-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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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보건법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