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다가구 주택 건설시 등록대상에 해당되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0일
0
투표
ㅇ 부지면적 5,200평방미터, 건축면적 490평방미터, 연면적 490평방미터에 단독(다가구)주택 5가구를 건축중인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가구
주택
건설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0일
익명
님
0
투표
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후단의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토지의 면적이 1만㎡ 미만에 해당하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주택건설기준 적용 대상
특수목적법인이 골프장, 주택 건설시 등록예외에 해당되는지
발파석이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응용측량] 가구(block) 용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산출근거와 자료 찾는 방법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