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지면적 5,200평방미터, 건축면적 490평방미터, 연면적 490평방미터에 단독(다가구)주택 5가구를 건축중인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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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후단의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토지의 면적이 1만㎡ 미만에 해당하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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