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등록령 제31조4항규정에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권리행사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해관계인이 말소시키는데 이의가 있서 권리행사를 (특히 이해관계인이 개인일 경우)해서 차령초과 말소를 할수 없게하는 방법을 제시해주시고,
2. 차령초과말소시 현재 가처분금지처분과 저당이 있을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를 하실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고 관련규정이 있다면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차령초과말소시 법원 가압류가 있어도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