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에서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각각 받아야 하는 자동차 중
종합검사 시행일인 2009. 3.29일 이후 검사를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됨. 2011년 3월까지는 종전처럼 분리 검사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종합검사로만 시행하여야 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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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