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안전법제55조1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즉, 버스(고속버스, 일반버스,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일반화물, 개별화물)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시기는 2013년 범위내에서 교통안전법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개인택시 및 개별화물은 2013년, 그 외 차량(버스, 일반택시)은 2012년 까지 장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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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교통안전법 제55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