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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에는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
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의 종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 되어 있고 동 법
에서 정해진 감염병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예방적 격리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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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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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