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미만의 유아들이 법정 전염병과 이외 휴원을 요하는 전염성 질병에 관한
명확한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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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에는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

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의 종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 되어 있고 동 법

에서 정해진 감염병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예방적 격리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9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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