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매년 5월1일 부터 5월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 하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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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