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우리 농림축산식품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을 받으시려면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0조의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를 통해서 시․도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정요건은 ①외식업소 등 외식산업 관련 업체 비율이 해당 지구 전체 사업체의 50퍼센트(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70퍼센트) 이상일 것 ②해당 지구 내 외식산업 관련 총 매출 규모가 연간 40억원(서울특별시는 60억원) 이상이거나 외식산업 관련 식재료 구매액이 연간 10억원(서울특별시는 15억원) 이상일 것 ③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영양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한 외식업소의 비율이 해당 지구 전체 외식업소의 70퍼센트 이상일 것 ④「식품위생법」, 조례 등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모범업소 등으로 지정한 외식업소의 비율이 해당 지구 전체 외식업소의 10퍼센트 이상일 것 ⑤해당 지구 내 외식산업 관련 전체 식재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재료 사용 비율이 40퍼센트 이상(‘14.5.30까지는 30%이상)일 것입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외식산업진흥과 (☎ 044-20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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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