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의 공사실적 승계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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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법인을 분할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양도할 경우 공사실적 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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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서 말하는 건설업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종을 의미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등록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건설업영위기간과 공사실적을 승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로서의 실적(자기공사실적)은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업의 양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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