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년도에 000식품 00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고용하여 인건비 00,000천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으나,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공제를 누락하였으므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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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직원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직권급여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나, 영업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영업형태나 매출규모 등에 비추어 영업사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는 사업영위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고, 직전년도에도 급여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로 미루어 0000년도 영업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감 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530-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27條 (必要經費의 計算)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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