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바, 여기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라 함은 금융업소, 사무소 등 각각의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건축물에 금융업소 500제곱미터 미만, 사무소 500제곱미터 미만 등인 경우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