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 봉사료(팁)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주면,
사업자는 음식값만 매출로 신고하면 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전체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처리를 잘못하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음식업, 숙박업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에만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②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는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③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해당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④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하여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받는 사람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를 받는 사람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술값이나 음식값에 봉사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귀찮다고 전체금액을 술값 등으로 처리했다가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을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12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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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