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도정법 제8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정법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도정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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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