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기간 13년 7월 2일 ~ 13년 9월 28일
6000원 계약 19시 30분 부터 03시30분까지 8시간 계약이구요
첫달은 수습기간이라 5500원 받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보건증 까지 작성 제출 하였구요
근로계약서는 1부만 작성하여 가게측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달에 사적이유로 만원 가불을 하였고
만원을 감하지 않고 5500원 계산하여 월급을 받았습니다.
둘째달은 혼자한다고 고생한다고 6000원 계산하여 월급을 받았습니다.
셋째달에 추석 연휴 잘쉬라고 떡값 10만원 받았고
사건은 9월 27일 제가 집에 일이 생겨 출근 6시간전 오후 1시 30분쯤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고 다른 조취사항을 못받았습니다.
28일날 무단결근 사유로 가게측 해고 권유에 응하고 그만두었습니다.
10일날 월급날이여서 가게를 찾았는데
가게에서 제가 3달간 총 일한시간 x 최저임금 x 0.9
에 첫달월급 + 둘째달월급 + 가불만원 + 떡값 10만원 + 28일날 대리근무자 택시비 2만원
을 감하여 -37632원 나온다는 겁니다
돈을 도로 뱉어 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건 첫달 둘째달 월급 받은거고
떡 값은 일종 상여금이며
28일 대리근무자 2만원은 가게사정이지 제쪽은 아닌거 같습니다.
월급날 10일이여서 첫달에 묶인 2~10일 9일치 임금과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나온일수 12일치 총 21일치 189시간 x 5500 = 1039500원 을 정상적으로 받을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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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을 위반한 것입니다.

○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을 신고(진정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임금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등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방법 (2가지 방법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안내 → 방문민원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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