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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소명서 작성시 부가가치기준 질문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0일
0
투표
원산지 소명서 작성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7.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란에
예 라고 체크하고, (부가가치비율 : X%) 라고 적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비율을 PSR의 부가가치율을 적는것인지(예 : 40%)
아니면, 실제 제품 생산시 발생한 부가가치율을 적는것인지(예 89.5%)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산지
소명
부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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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0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원산지소명서 작성시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17번에 예 표기하고, 물품 생산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을 기재하시면 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7급 박양희에게 전화(042-481-3226)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26)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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