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조합에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09. 12. 15.)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0일
0
투표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의 규정의 내용 중에서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란 상기 규정에서 열거한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 제출된 인감증명서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필요에 의하여 기 제출한 인감증명서도 포함하는지 여부
증명서
위원회
도정법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법
인감증명서
인감
종전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0일
익명
님
0
투표
◈ 회신내용 ◈
도정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동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인가권자에게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말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안전진단 요청 시 토지등소유자 3분의2이상 동의 여부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물어야 하는 대상범위(법제처, ’09. 4. 21.)
조합 정관변경 시 기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 철회 가능 여부
종전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조합설립동의서로 인정 여부
동의철회방법 등을 통보받은 후에 조합설립 반대의사표시 가능한지 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