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의 규정의 내용 중에서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란 상기 규정에서 열거한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 제출된 인감증명서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필요에 의하여 기 제출한 인감증명서도 포함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 회신내용 ◈

도정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동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인가권자에게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말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