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는 비영리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이 있으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오셔서 단체의 성격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1) 단체규약(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표자 선임 관련서류(대표자 임명장 등)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단체의 직인 4) 대표자 신분증(대표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5) 주무관청의 인허가증 사본 및 단체의 소속증명서(해당되는 경우)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