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임의로 사업장을 직권폐업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장을 다시 재개업하려고 하는 경우 방법을 문의드리니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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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드리면, 귀하가 운영하던 사업장소는 관할 세무서에서 현지확인결과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폐업안내문을 귀하의 주소지로 송달결과 미회신으로 사업장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폐업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을 재개하실 경우 사업을 영위할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재개업 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19-4217)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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