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누락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퇴사시 공제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연도 5월 중에 확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누락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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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