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출원대상자는
- 복수국적인사람
-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영주권(또는 시민권)을 얻은 사람
◎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 : 병무청홈페이지,재외공관,지방병무청,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 제출서류 :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신청서(인터넷신청시 생략),영주권사본
◎ 혜택
-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ㆍ국외체재>영주권자등입영희망제도>두번째 시트(혜택)
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과 (☎ 03187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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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