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ㆍ장치변경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이륜자동차를 삼륜자동차로 개조 시 구조변경 대상인지?

1 답변

0 투표
이륜자동차를 삼륜자동차로 개ㆍ변조 하는 것은 구조변경이 아닌 제작ㆍ조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인증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