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인상 적발로 부과하는 과징금은 어떻게 쓰이며, 가격을 강제로 인하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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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 위원회는 가격담합의 경우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나아가 사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차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아울러 담함행위 금지명령 등 시정조치도 함께 취하고 있습니다.

ㅇ 먼저, 우리 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부당이득)은 국고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담합으로 인해 취한 부당이득을 피해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과징금이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성격도 있다는 점, 설사 환급을 하더라도 환급을 위해서는 우선 담합행위로 인한 피해자와 그 피해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나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또한 이 과정에서 많은 행정력 투입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우려도 높다는 점, 국고에 귀속된 과징금은 종국적으로는 국민을 위해 다시 지출된다는 점 등에서 볼 때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익 환급은 많은 논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통상 담합사건에 대한 제재가 있게되면 담합이 아닌 정상적인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가격 하락 등 변동이 있게 되나 예외적으로 가격 변동이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담합으로 인상된 가격을 강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억제수단의 하나로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나, 오랜시간 지속되어 온 담합사건에서 인상된 가격의 어느 정도가 담합으로 인한 것이고 어느 정도가 원재료 인상 및 물가상승 등 소위 정상적인 가격인상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산정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시장참여자의 가격에 대하여 정부에서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의 현실적, 정책적 이유로 가격인하명령제도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이와는 별도로 담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직접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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