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MAS 2단계 경쟁 응집제 구입 관련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응집제(세부품명번호 4710160802)는 환경부 고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따라 규격을 구분하여 PAC와 그 외의 무기응집제를 별도로 공고하고 있으며, 각각의 공고별로 서로 다른 가격대를 형성하여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2단계 경쟁 제안요청 또한 PAC와 그 외의 무기응집제를 별도의 규격으로 분리하여 처리 하셔야 함을 안내 해 드립니다.
보통의 경우 세부품명 10자리로 규격을 구분하고 있으나, 무기응집제(4710160802)의 경우 동일 세부품명 내에서 규격이 구분되는 특이사항이 있으므로 무기응집제 공고별 계약물품 내역(별표1)을 참고하여 구매공고번호 제20130603271-00호에 의하여 계약된 물품과 제 20130603497-00호에 의하여 계약된 물품을 구분하여 제안 요청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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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