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소비자단체와의 공동캠페인 등으로 정품소비문화 정착 유도 * 소비자단체의 범국민적 캠페인(’13.5~6) 및 권역별 가두 캠페인(15회 이상) * SNS(페이스북 등), 블로그, TV·신문 등을 활용한 공익광고
ㅇ 홍보·교육·상담을 통한 보호인식 및 관리역량 제고 * 정기교육(4회), 지역 순회설명회(20회), 기업방문 설명회(30회) 개최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