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부실벌점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규칙 제27조(건설업자 등의 부실벌점 관리) 및 제28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10] 건설공사 등이 벌점 관리기준
ㅇ 측정대상
- 토목공사 :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보상비 제외)50억원 이상
- 건축공사 : 총공사비 50억원이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 설계 등 용역·<건축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건설공사의 감리 : 총용역비 1.5억원 이상
- 기타 국토교통부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 등 용역·<건축사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
ㅇ 벌점 부과기관
- 국토교통부장관(시행령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
- 발주청(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문관청을 말한다)
- 건설공사의 허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ㅇ 벌점 부과대상자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건축사업>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포함한다),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
-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부과 방법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만 부과
· 분담이행방식 : 분담한 업체별로 부과
*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자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별표 10)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건설관리실(033-749-8337)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33-749-8337)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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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7조 (권한의 위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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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