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적용하여 공동주택(아파트 52세대)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정 이전인 1969. 12. 25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며, 당시 지층은 주용도인 아파트의 부속용도(대피소 등)의 개념으로 사용승인 된 사항임 (당시 건축법 제19조에서 “주택의 거실은 지층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1970.1.1)
가. 용도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 시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무엇인 지?
나.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승인된 지하층을 주거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타 용도로 용도변경 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지?
다. 상기 “가”의 경우 건축법을 적용한다면 1969.12.25 사용승인 이후 건축법 적용을 받아 지하층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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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주택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건축법」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등은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용도변경은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기 바람

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아파트의 지하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아파트의 규모, 소재지 등에 따라 주택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에는 적합하여야 할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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