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또한, 허가 없이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덧붙여, 허가 없이 국가지정문화재(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도 이에 준용)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1항 제3호)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042-481-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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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문화재보호법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