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환경관리업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1. 폐기물해양배출업 : 해양투기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사업
2. 해양오염방제업 :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3. 유창청소업(油艙淸掃業) : 선박의 유창청소 및 선박에서 발생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선박의 유창(油艙)을 청소하거나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4. 폐기물해양수거업 : 해양에 부유?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5. 퇴적오염물질수거업 :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수거에 필요한 선박?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퇴적된 오염물질을 준설 또는 수거하는 사업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실 경우 우리청 해양환경과(052-228-558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2-228-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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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해양환경관리업)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