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외국 선박의 연안항등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 신청은 그 불개항 또는 여객의 승선지나 화물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청하여야하며,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불개항장기항 등 허가 신청서
2. 접안계획서
3. 선원명부
4. P&I보험증서사본
5. 하역계획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64-720-2646 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 064-720-2646)
|
관련법령 : |
선박법 시행규칙 제2조 (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 |
선박법 시행령 제12조 (권한의 위임) |
선박법 제6조 (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